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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 3천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 13.4%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이용권 등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 3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수령받는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입니다.
개인납임금 | 기업 지원액(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5%, 과세)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개인납입금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개인납임금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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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납입금+은행 금리우대+기업지원금+정부 세제지원(소득세 감면, 경비 인정 등)으로 최대 1,027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는 최대 연 1.5%의 적금을 가입하여 34%의 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공제에 가입하시면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입조건
1.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대기업, 중견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2. 가입금액 : 월 10만 원 ~ 50만 원 (1만 원 단위)
3. 상품 종류 : 5년형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 업종 그리고 매출과 직원 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 직원들은 알기 힘든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에 관리부서에 문의가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가입이 안되니 관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수령액
개인납임금 | 기업 지원액(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5%, 과세) |
10만원 | 2만원 | 805만원 (개인납입금600만원) |
20만원 | 4만원 | 1,612만원 (개인납입금 1,2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0만원) |
40만원 | 8만원 | 3,223만원 (개인납입금 2,4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7만원 (개인납임금 3,000만원) |
※ 재직자 납입금 대비 134% 수령됩니다. 단, 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은행 5% 단리, 증진공 3% 복리, 세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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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혜택
1. 기업 혜택
-정부에서 주는 혜택
기업납입금의 전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손금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비용인정 : 기업 납부금에 손금(법인기업) 인정되거나 필요경비 인정(개인기업) 됩니다.
※ 세액공제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당기 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에서 선택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주는 혜택
기업은행 : 기업은행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컨설팅 제공
하나은행 :중소기업 이용 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2. 재직자 혜택
-정부에서 주는 혜택
만기 시 기업납부금에 대한 소득세 50%를 감면혜택으로 주어집니다. 단 청년근로자는 90%까지 감면 혜택
-금융기관에서 주는 혜택
기업은행 : 가계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하나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 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단체보험 제공 등